건연협 울산지회, 한양건설 돈 뜯긴 정황 담긴 녹취록 공개
한양건설은 울산시 중산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갖가지 요구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살된 조합원은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지게차지회 소속으로 개인사업자이기에 애당초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신분이었지만, 건설현장에 입지를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해당 조합원이 단순한 금전문제로 억울하게 살해당하자 이를 한양건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조합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부적절한 방향으로 사용한 셈이다.
건설기계 개별 연맹사업자 협의회(건연협) 울산광역시회가 기자에게 공개한 녹취록에는 이 같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한양건설 관계자는 “말도 안 되게 산재에 준하는 2억원을 요구했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6,00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며 “합의를 안 해줄 경우에 한양건설 전 현장에 덤프트럭과 레미콘을 세우겠다는 협박에 어쩔 수 없이 1,500만원을 송금해줬다”고 말했다.
건연협 관계자는 “노조가 공사장이 아닌 밖에서 노름빚 때문에 다투다 죽었는데 어째서 한양건설에 책임을 물어 돈을 요구하는가.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자본력을 앞세운 거대한 건설사를 상대로 노동자의 인권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국가가 준 혜택이나 권리로 착각하고 각종 이권 다툼과 타협이 아닌 강요·협박으로 금전적 이익을 누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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