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범정부 지원대책 일환 연장 적용
고용노동부는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서면으로 진행한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창원 진해구를 포함한 전국 8곳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창원 진해구는 지난 2018년 4월 5일 지역조선업 연쇄불황을 사유로 고용위기지역에 최초 지정된 이후 모두 4차례 지정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이번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결정은 최근 조선업 신규수주 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선박 발주와 제작 간 시차로 인해 신규수주 물량이 현장 일감증가에 따른 본격적인 고용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창원 진해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1년 추가 연장으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역고용촉진 ▲종합취업지원대책 수립 ▲중소기업 지원 등 범정부차원의 일자리 지원대책을 계속 적용받는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지난 3년 7개월간(‘18.4.5.~‘21.11.30.) 진해구는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2,191건 27,342명이 244억 4천 3백만원을 지원받았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 혜택도 적용받아 15개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액 5,703억원, 신규고용 4,884명의 투자유치협약 체결성과를 거뒀다.
597억 원을 들인 5차례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창원전역에서 1만1314명이 참여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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