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에 거액의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공사 측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모지침서를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작성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35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 3일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정 변호사 및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