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낙영 시장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힘 쏟을 것"
[경주=일요신문] "경주시는 '동물사랑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반려동물 놀이공원, 산책로, 수영장, 야영장 등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할 것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일요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경주에서 올바른 펫 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반려인 1500만 시대'가 다가왔다. 올해 3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604만 가구,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448만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내 인구가 약 5182만 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인 것.
경주시는 '동물사랑보호센터'를 지난달 준공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센터는 유기·유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 내 시군 최초로 시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시설이다.
시는 기존 임시 유기동물보호소보다 보호공간이 더 늘어나고 쾌적해지는 만큼, 유기동물과 시민들이 만날 기회가 더 많아져 입양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선포식을 갖고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정책을 예고했다.
이렇듯 경주시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행복한, 반려인과 비(非)반려인의 장벽을 허무는 변화를 선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를 반증 하듯 주 시장은 인터뷰를 통해 '반려동물과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행복해질 수 있는 도시로의 도약'을 포부로 밝혔다.
최근 경주시가 문을 연 '동물사랑보호센터'의 기능과 '천년고도 경주, 반려 동물과의 동행'이라는 기치로 내놓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선포의 목적과 의미를 '일요신문'이 짚어봤다.
다음은 주낙영 시장 일문일답
- 주 시장님에게 반려동물이란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다.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반려동물은 시장인 내게도 소중한 존재다. 경주시는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경북도 최초로 경주에 '동물사랑보호센터'가 개소했다. 의미와 기능은
"경주시는 2018년부터 현대화된 유기동물 보호소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2019년 균특 보조사업 시군에 선정되며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2020년 초에 착공해 지난달에 준공됐으며, 시 직영 체제로 운영을 시작했다. '경주시 동물사랑보호센터'는 버려진 유기동물들이 잠시 쉬어가는 동안 내 집같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름이다. 센터는 지역에서 발생한 유기 또는 유실 동물에 대한 구조와 보호, 보호자 찾아주기, 입양 등 업무를 한다. 또 시민 대상 펫티켓 교육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견학 장소로도 이용할 계획이다."
- 반려동물 입양 절차 시스템과 반려인의 자격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이 있나
"동물사랑보호센터로 입소되는 유기동물은 10일 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된다. 이 기간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이 경주시로 이전되고 시민들에게 입양이 가능해진다. 입양을 원하는 분들은 입양신청서를 작성하고 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등록 후 입양을 받게 된다. 반려인 자격 검증은 입양자 교육과 분양 후 가정 방문 등 절차로 구성돼 많은 유기동물들이 더 나은 환경에 입양될 수 있는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센터로 입소되는 유기동물은 어떤 동물인가
"유기동물은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 등지에 내버려진 동물들이다. 특히 고양이의 경우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돼 스스로 생존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태어난지 3개월 이내의 고양이가 입소 대상이다."
-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그늘도 함께 커지고 있다. 경주시 자체 동물복지계획 수립과 동물보호법 관련 조례도 시급하다. 반려동물 입양과 '동물사랑보호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는
"동물사랑보호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주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돼 있다. 조례의 목적은 동물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나아가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문화 확산 등이다. 주요내용은 반려·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동물복지계획 수립, 유기동물 구조·보호·공고·반환,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자에 관한 규정, 동물등록 대행지정 및 수수료에 대한 규정, 맹견 및 길고양이 관리에 대한 규정,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예산지원 관련 규정 등이다."
- 타 지역에서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만약 경주가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한다면 이 역시 경북도 최초다. 설치·지원 의향이 있는지
"급식소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과 비용문제 등에 대해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시는 반려인들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공원과 산책로, 캠핑장 등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향후 시민 합의를 거쳐 설치를 검토해 보겠다."
- 최근 경주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선포식을 가졌다. 목표는
"경주시는 얼마전 경주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열고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선포했다.앞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조성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반려동물 문화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려면
"반려동물은 가족이란 마음으로 키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너무 소중하게만 반려동물을 대하다 보니 일부 이기적인 행동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는 반려인구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반려인과 이웃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 펫티켓 준수 등 반려인들의 성숙한 의식이 요구된다. 경주시는 공공장소 홍보 강화 등으로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 반려동물 놀이공원, 산책로, 수영장, 야영장 등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한 시설 확충을 약속했다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은 필수적이다. 경주시는 올해 1월 동물보호팀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와 수영장 조성, 반려동물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산책로 조성,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를 위한 시설 조성 등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 반려인과 비(非)반려인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변화를 위해서는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일 것이다. 반려인은 비반려인을 배려해 펫티켓을 철저히 지키고, 비반려인은 반려동물이 반려인에게는 소중한 가족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마지막으로 경주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시민들을 위해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 아울러 시민들의 성숙한 반려문화와 반려동물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책임감을 당부드린다.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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