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새 지방자치법 시행…지방의회 역량‧사무기구 독립 등 위상 강화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이 적용되는 13일부터 지방의회가 새로운 틀을 갖추고 새롭게 출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의회의 정책 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지원관 신설과 사무기구 공무원의 인사권 독립이다.
시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며 김포시보다 먼저 민선시대를 열었지만 시의회 사무기구 공무원은 김포시 소속 공무원으로 채워져 운영돼 왔다. 이로인해 사무기구 직원들에 대해 임용권(임면, 승진, 징계 등)을 쥔 자치단체장에 예속된 신분으로 근무처인 의회에서 사무처리를 하는데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또한 국회는 국회의원의 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비서관과 보좌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는 의정활동을 지원할 전문인력이 부족해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지난해 1월 마련됐다. 국회 행안위는 그동안 지방자치법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출된 정부안을 비롯한 31개의 개정안을 검토해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 1월 12일 개정이 마무리했다. 시행일은 1년 뒤인 2022년 1월 13일로 공포됐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후속 입법 등을 고려한 조치다.
법령 변화로 인해 김포시의회는 후속입법 처리가 마무리된 지난해 12월, 자치입법으로 규정할 부분을 발 빠르게 제·개정했다.
사무기구 직원 인사권이 시의회 의장에게 전속됨에 따라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비롯한 14건의 조례와 ‘김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등 12건의 규칙 등 모두 26건의 자치법규, ‘김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등 2건을 제·개정하며 제도적인 틀을 먼저 갖췄다. 또한 정책지원관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해 직무범위를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와 지방자치법상 의정활동 지원 등을 열거해 정치적 중립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의회의 권한을 적절히 제어할 제도적 보완도 진행했다. 시의회는 지난 12월 자치법규를 개정하면서 의원 윤리위반사항을 임의사항에서 강제사항으로 개정하고 의장의 민간의원으로 구성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존중 조항을 삽입해 개정했다. 아울러 의원의 이권개입을 사전에 차단할 겸직금지 조항도 자치법 개정에 맞춰 반영했다.
정책전문인력의 도입과 사무기구 공무원의 독립 인사권이 의회에 전속돼 상당부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써 의회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시행 초기 수년간 시의회 인사운영에 집행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빠진 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신명순 의장은 “새 지방자치법 적용으로 정책지원관 충원과 인사권 독립은 전국 지방의회가 바라던 바로 ‘눈치보지 않는 사무행정과 전문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 권익 증진을 위해 미비된 점을 하루빨리 바로잡아 의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임기말까지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권에 앞서 상위 개념인 정원 부여 등 조직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아직 있고 의회 운영 경비 편성도 누락 돼 상당 부분 양 기관간 협의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고 지적한 뒤 “의회의 집행기관 예산 증액권 부여와 포괄적 의정활동 지원을 담은 정책지원관 업무 확대 등이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에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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