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산지·농지 개발행위 빈번해지며 수만 톤 무단 투기…시 “현장 확인 후 적법 조치 취할 것”
1월 12일 사천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K 씨(70)는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4일 건축신고 허가를 시로부터 받아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개발대상 필지는 선전리 임야 936-3 외 1필지, 서포면 선전리 전 936-16 외 1필지 1187㎡ 및 전 1339㎡ 등이다. 전체 사업면적은 4074㎡에 이르며, 건축물 대지면적은 1979㎡에 달한다.
문제는 부지조성 공사 과정에서 나온 토석과 폐토사를 2km가량 떨어진 용궁로 167 일대 경지 정리가 이뤄진 우량농지에다 무단투기한다는 점이다. 농지개량이 목적이라면 양질의 토사를 반입해 성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지름 50~60cm가량의 암석과 혼합된 폐토사가 5000여 평에 이르는 논바닥에 산더미처럼 적치돼 있다.
이처럼 폐토석과 갯벌 흙 등이 섞인 토사 수만 톤이 무단투기되지만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25.5톤 대형 덤프트럭들이 토석을 실어나르고 있는데도 공사의 기본인 세륜기도 없었다. 공사장 펜스도 기자가 1차 취재를 다녀간 이후에야 부랴부랴 설치에 들어갔다.
현행법으로는 불량토석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농지법 제4조 객토·성토의 기준에 따르면 ‘농지의 우량화 사업을 시행할 때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 건설 관련 전문가는 이와 관련 “우량농지에 토석을 무단매립하는 것은 대개 논농사보다 수익이 높은 택지개발(분양)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공사 관계자와 짜고 이 같은 일을 벌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우량농지에 폐토석 등이 불법 적치되고 있는데도 사천시는 손을 놓고 있다. 기자가 사천시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전혀 돼 있지 않았다. 현장 관리감독에 대한 허점을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지역민 A 씨는 “암석과 토석이 혼합된 폐토사를 우량농지에 성토한 후 양질의 토사를 덮어 눈가림을 하고 있다”면서 “허가를 내주고도 현장을 관리하지 않는 관할 행정기관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장을 둘러보고 문제가 있으면 행정절차에 따라 적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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