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철호)는 돼지유행성설사(PED, Porcine Epidemic Diarrhea)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창원·고성지역의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 집단감염(13농가 1,057두)이 발생했다. 최근 경남을 포함한 내륙지역의 양돈농가의 돼지유행성설사 방어항체율이 20% 이하를 밑돌고 있어, 돼지유행성설사 유행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에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양돈농가의 예찰, 소독 등 방역활동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우선 돼지유행성설사 예방을 위해 분만 전 어미돼지에 대한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통한 충분한 방어항체 형성은 바이러스 유입시 질병 발생과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농가에서는 돈사 내 분변 처리를 철저히 하고, 축사 내·외부 및 오염된 의복, 신발, 집기류,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과 외부인 출입차단 등 농장 자체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사육 돼지의 구토, 설사, 폐사 등 의심증상 발현 시 관할 시·군이나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가축방역대책상황실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돼지유행성설사는 제3종 가축전염병이지만 주로 분변을 통해 입으로 감염되는 전파력이 매우 높은 질병이다. 특히 어린 돼지에서 구토, 설사, 탈수 등 임상증상을 일으켜 폐사율 50~100%에 달할 정도로 농가에 큰 피해 주는 질병이다.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며, 3~4년 주기로 유행하는 질병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경남에서는 30농가 3,318두가 발병한 바 있다.
#겨울철 사과나무 전정은 꽃눈 확인 뒤에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정재민) 사과이용연구소는 경남 사과농가의 안정적인 과원 관리와 생산력 확보를 위해 실시한 꽃눈 분화율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꽃눈 분화율이란, 꽃눈이 형성되는 비율을 말한다. 사과나무의 가지 치는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꽃눈 분화율을 확인한 후에 가지치기를 실시해야 한다.
올해 1월 상순 도내 사과 주산지역인 거창, 밀양, 함양, 산청, 합천의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꽃눈 분화율 조사 결과 ‘후지’ 품종 55%, ‘홍로’ 품종 58%로 조사됐다. 올해 꽃눈 분화율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각 5%, 3% 증가하였지만 최근 3년간 평균 꽃눈 분화율에 비해 ‘후지’는 3.8%, ‘홍로’는 1.9% 낮게 나타났다.
이는 꽃눈분화기인 6월 이후 강수일수가 전년도에 비해 2일 정도 적었고 일조시간은 약 10% 정도 증가해 전년도 대비 꽃눈 분화율은 높았지만, 최근 3년간 평균 대비 강수일수는 6일 많았고 일조량은 약 8%가 적어 최근 3년간 평균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겨울철 가지치기를 하기 전에는 꽃눈 분화율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가지치기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꽃눈 분화율이 낮을 때 가지를 많이 제거하면 과실 비율이 낮아져 착과량 부족으로 영양생장의 과다로 내년도 꽃눈 분화율이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꽃눈 분화율이 높을 때 가지를 적게 잘라내면 꽃과 과실 비율이 높아져 열매 솎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꽃눈 분화율이 60~65% 정도면 평년처럼 가지치기하면 되고, 60% 이하이면 열매가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가지를 적게 잘라내야 하며, 65% 이상으로 꽃눈 분화율이 높을 시에는 열매가지를 많이 잘라내야 한다.
사과이용연구소 김현수 연구사는 “사과 재배 농가에서는 매년 꽃눈분화기에 기상 조건과 착과량에 따라 다음 해 꽃눈 확보에 영향을 미치기에 안정적인 사과 수량 확보와 열매솎기 노력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꽃눈 분화율을 확인하고 나무 수세 등을 판단하여 가지치기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설 명절 공중화장실 안전·편의대책' 추진
경상남도(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6일까지 설 명절 공중화장실 안전· 편의 대책을 추진한다.
대상시설은 설 명절기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휴게소, 터미널, 관광지, 시장, 상가밀집지역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1,604개소다. 안전·편의대책 주요내용은 △위생·청결 강화 및 코로나19 대응 공중화장실 방역지침 이행 △이용객 증가 대비 편의성 증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및 보호대책 등이다.
특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라 공중화장실 실내외 소독 등 방역을 강화한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간이·임시 화장실 증설, 편의용품(비누, 화장지 등) 수시 비치 등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화장실 내 불법촬영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안전장치(비상벨, CCTV)의 작동 여부 확인과 장애인 화장실 내 시설을 점검해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재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설 명절을 대비해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과 시설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이용객들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공중화장실 방역지침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해 깨끗한 공중화장실 문화 정착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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