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백년 만 K-2 고도제한 해제…“규제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거점으로”
- 대구 스카이시티와 주변지역 동반성장 위한 하나 된 밑그림 구상
[일요신문] "K-2 군공항 이전으로 대구시는 고도제한과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도시가 될 것이다."
대구시가 K-2 종전부지와 연계한 관리방향 마련 계획을 내놓았다. 그간 K-2 군공항으로 인해 받아 온 공간 제한사항에 대한 분석과 변화 예측을 통해 서인데, 시에 따르면 K-2 군공항과 주변지역은 뛰어난 자연환경과 우수한 접근성을 지닌 도심에 있으면서도 지난 수십년간 극심한 소음과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으로 묶여 오랫동안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 이전부지를 확정하고, 통합신공항 이전과 K-2 종전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
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비행안전구역의 현황을 토대로 공간적 제한사항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으로 공간 변화를 예측했다.
비행안전구역은 공군기지의 보호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해 고도를 제한하는 구역으로, 대구시 면적 883.5㎢의 13%에 달하는 약 114㎢로, 24만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제1구역에서 제6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구역은 K-2 군공항의 활주로이고, 전투기 이착륙지역인 제2구역과 제3구역은 3층~50층, 활주로 남북방향에 바로 인접한 제4구역은 7층 ~12층, 비행안전을 위해 설정된 넓은 범위의 제5구역과 제6구역은 12층 ~50층 정도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며, 이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의 95% 정도가 5층 미만으로 저층주거지 위주로 형성된 실정이다. 특히 15층 이하로 층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은 약 6만여 가구가 거주하는 약 30㎢이며, 이 중 제2구역 일부지역과 제4구역, 제5구역의 층수제한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면적은 약 6㎢이다. 이들 지역 중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활주로 남측 저층주택지로 형성된 준주거지역 1.3㎢으로 해제 이후 인구수와 가구수는 현재보다 2배 내외, 용적률은 220% 이상 증가하고, 약 30층 수준으로 고층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구시 설명이다.
고도제한이 해제될 경우 도시기능 수행이 원활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약 38㎢가 높이제한 없이 개발이 가능하게 되며, 특히 K-2 종전부지 6.9㎢를 포함한 약 44.9㎢의 지역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도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는 수십년 동안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지역경쟁력 향상과 함께 대구시 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라고 전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 스카이시티'와 주변지역이 하나가 돼 대구시 혁신성장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K-2 종전부지 개발과 기존 시가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도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비행안전구역의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기본적으로 공간적 위상 및 역할, 개발밀도, 자연환경 등을 고려해 이들 지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밑그림을 그려 시민이 선택하고 공공이 이를 지원하는 '시민 주도형 도시정책'도 지속 실현하기로 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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