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해양오염 예방 강의 통해 교육 전문성 제고
이번 교육은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외 내항여객운송사업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22개 여객선사 26명이 △여객선 안전관리제도 및 법규 △연안항해술 및 선박운용지식 △여객선의 소방·구명설비기준 등으로 구성된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특히 공단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의를 포함, 해양환경공단(KOEM)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 해양오염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공단 김경석 이사장은 “공단이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으로서 여객선 안전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적인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여객선 안전운항 확보는 물론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는 해운법에 따라 여객선 사업자가 고용하는 해양안전분야 민간 전문가로서 매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연 1회 14시간씩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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