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회의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문서 유출 경위 파악을 위해서 수사의뢰를 하는 것에 대해 법률검토 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만배 등 피고인 5인에 대해 검찰에서 추징보전을 하지 못한 피고인들이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재산의 보전처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올해 1월 검찰에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추징보전 절차 중 공사의 가압류 추진 진행사항 확인 및 공사 협조 의견을 전달했었다.
하지만 수사 중인 사항으로 피고인들의 재산 특정 등 협조를 받지 못한 시와 공사는 차선책으로 김만배 등 피고인 5인에 대해서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혐의 등의 기소에 따른 자발적 이익 환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해 김만배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월 25일 내용증명 회신 문서에서 "공사 및 성남시에 대해서 경제적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법당국의 최종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자발적 환원의사 요구에 대한 협의에 응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학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월 28일 내용증명 회신 문서에서 "공사 및 시가 내용증명을 통해 요청한 사항에 대해 확정적이고 구체적 답변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재판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전담 TF관계자는 "현재 제1심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으로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검찰 수사 중인 사항으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법적 대응에 많은 제약이 있지만 성남시민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조치들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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