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밀집지역·전통시장에 특화거리 지정...28일까지 모집
시는 먹거리 특화거리를 지정해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음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인프라를 구축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과 침체된 외식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으로는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 번영회등 자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 중일 것, 음식점 수 20개 이상, 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 사업비 일부 자부담 등이 있다.
먹거리 특화거리로 지정되면 특화거리 안내판 및 상가 간판 설치비, 위생용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외에도 시 홈페이지, SNS를 활용해 홍보를 지원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좋은식단 실천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먹거리 특화거리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 대표는 신청서와 계획서 등을 작성 후 고양시청 식품안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먹거리 특화거리 지정 사업을 통해 코로나 19로 지치고 힘든 시민과 외식업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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