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자격으로는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 번영회등 자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 중일 것, 음식점 수 20개 이상, 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 사업비 일부 자부담 등이 있다.
먹거리 특화거리로 지정되면 특화거리 안내판 및 상가 간판 설치비, 위생용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외에도 시 홈페이지, SNS를 활용해 홍보를 지원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좋은식단 실천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먹거리 특화거리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 대표는 신청서와 계획서 등을 작성 후 고양시청 식품안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먹거리 특화거리 지정 사업을 통해 코로나 19로 지치고 힘든 시민과 외식업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