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 분석하고 이상거래가 감지되면 현장을 점검하여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단속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지역사랑상품권법 처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고양페이)가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한편, 아직도 소수의 부정유통 의심사례가 존재한다”며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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