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인구감소, 지역소멸 대응 위한 수도권 도시민 유치 전진기지 확보
[일요신문] '경북도 귀농귀촌 서울센터' 개소식이 18일 경북 서울본부(여의도)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지사,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장, 경북귀농귀촌 연합회 등 1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행사와 함께 수도권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에 따르면 그간 수도권 지역에 귀농 전문상담창구가 없어 수도권 지역 도시민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서울센터 설치로 수도권 지역 도시민을 위한 전문 상담소를 보유하게 돼 수요자 중심의 보다 적극적인 귀농귀촌인 유치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센터는 수도권 지역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향우회, 기업, 기관 방문 설명회 개최 등 수도권 지역 유치·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예비 귀농, 귀촌인에게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상담·안내 역할을 하게 된다.
수도권지역 귀농귀촌인 발굴, 인프라 정비, 일자리 연계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향후 농촌 인구감소,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수도권 시민 유치의 전진기지도 활용된다.
이철우 지사는 "수도권 지역에도 귀농귀촌인 유치와 상담, 교육 등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면서,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로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중소기업 온라인몰 상세페이지 디자인 제작 지원
- 경북세일페스타 연계사업, 입점(예정)기업 매출증대 기여
경북도가 '경북 중소기업 온라인몰 상세페이지 디자인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연말에 지역 3개 대학(대경대, 경일대, 대구한의대)과 체결한 중소기업 온라인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 시 디자인 분야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도에 따르면 올해 13억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경북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으로, 해당 사업비 중 3억9000만원을 투입해 온라인 판매 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상세페이지 디자인 제작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경북세일페스타에 입점 기업 또는 입점 예정인 중소기업으로, 신청 기간은 사업공고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200곳)한다. 지원내용은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위한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전반(시장분석, 제품사진촬영, 상세페이지 디자인, 컨설팅 등)에 대해 지원한다.
세일페스타에 입점 예정 기업의 경우 세일페스타 참가 신청서도 함께 접수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홈페이지 또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디자인진흥원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북도, 상속 취득세 관리 강화 나서
-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 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
경북도가 상속 취득세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누락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서다.
지방세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5%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인식 부족 및 상속인 간 재산 분쟁 등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등기가 늦어질 경우 취득세 신고 누락으로 이어지게 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는 시군과의 협조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취득세 납부에 이를 때까지 지속해서 안내와 관리를 실시한다.
먼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안내문을 상시 비치하고, 상속인의 사망신고 시 교부함으로써 신고기한, 세율, 감면 조건 등에 대해 1차 안내를 시행한다. 또 매월 상속재산이 있는 사망자(피상속인)를 조사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개월 내에 상속재산을 표시한 안내문을 상속대상자에게 우편도 발송한다.
이후 안내문 발송 이력, 신고납부 여부 등을 수시 확인해 상속인에 대한 안내 누락을 최소화하고, 기한 도래 전후로 재차 안내, 가산세 감면 상담 및 신고납부를 독려해 자진신고율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상속 취득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관리로 해당 기한까지 신고가 되지 않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세예고 후 직권으로 부과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
황명석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주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지방세 행정으로 가산세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누락되는 세원이 최소화 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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