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경과 노후주택 30호 선정, 최대 1200만원
안양시가 만안 뉴타운 해제지역내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추진되다가 무산된 안양2·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원,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넘게 경과한 단독주택이 대상이다. 이같은 단독주택 소유주는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쉼터, 담장·대문 등을 수리하거나 경관개선을 하게 될 경우 비용의 90%범위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주택 수량은 30호다.
도시정비사업이나 정비예정 구역,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은 제외다. 주택공시지가 9억원이 넘거나 위반 건축물도 마찬가지다.
기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간 협약서 등 조건이 부여된다. 신청기간은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이며 안양시청으로 방문해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만안구 내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이 약 2000동에 이르고 있고 올해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점차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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