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동구청 치적 홍보 열 올려…주요 정책 동떨어져
[일요신문]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은 청사에 법에 맞지 않은 치적홍보 불법 현수막을 즉각 철거해라."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이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대한 치적홍보 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 즉각 철거를 촉구하고 나섰다.
옥외광고물을 관리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법을 위반해 청사에 치적홍보 현수막을 장기간 부착하고 있다는 것.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3항 4에 의하면 '국가 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은 1개'라고 명시돼 있다.
23일 복지연합은 성명을 내고 "'옥외공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에 의해 불법 현수막 게재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지자체는 시민 세금으로 과태료를 낼 수 없기에 이런 맹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달서구청과 동구청 등은 행사나 주요 정책 홍보와는 동떨어진 각종 수상내역 등 노골적인 치적홍보용 대형 걸개 현수막 또는 일반 크기의 현수막을 여러 개 1개월 이상 장기간 걸어 놓고 지자체의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대형 현수막은 개당 1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달서구청은 보도된 현수막 외에도 3·1절 전후로 대형 태극기 걸개 현수막을 거는 등 수시로 대형 현수막을 걸어왔고, 지난해 12월 소속 계약직 공무원의 1억 2000여만원 보조금 횡령 사건을 벌써 잊었는지 버젓이 청렴도 우수라며 낯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구청의 경우 치적홍보 현수막을 여러 개 쪼개 3달째 걸어 놓고 있다. 예산을 낭비하고 법 위반 소지에 청사 미관까지 스스로 헤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6·1 지방선거를 의식한 치적홍보 현수막을 계속 부착 시 국민권익위원회 등 감사를 청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 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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