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오른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경북 경주시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인상 등에 대해 밝혔다. 적용 시점은 다음달 14일부터다.
시에 따르며 30일 이내의 경우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0일 초과 시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오른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한 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며, "수시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 검사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신경주역 공영주차장에 15m 높이 엘리베이터 생긴다"
- 신경주역 광장과 곧바로 연결, 이용객 편의 대폭 개선될 듯
- 오는 6월 엘리베이터 완공…주차면 439면 증설 7월 완료
- 주낙영 시장 "장소가 어디든 보행환경 개선 위해 여러 방법 고민할 것"
신경주역 공영주차장에 이용객들의 발 구실을 할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 옹벽과 급한 경사 탓에 주차 후 이동에 불편을 겪던 이용객들의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4월부터 착수한 '신경주역 공영주차장 확장 및 승강기 설치사업'이 공정률 75%를 보이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4일 시에 따르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역광장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는 오는 6월, 주차장 증설은 오는 7월 완공될 전망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신경주역 공영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기존 232면에서 671면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시는 신경주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부터 신경주역 광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용객 증가로 주차면 증설이 절실한 상황이었던 것.
KTX 신경주역은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한 해 평균 일일 이용객은 SRT를 포함해 5786명으로 집계돼, 2017년 4940명, 2018년 5162명과 비교하면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 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1일 최대 요금이 1만3000원인데 반해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신경주역 공영주차장의 1일 최대 요금은 6000원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시는 기존 공영주차장과 맞닿은 곳 부지 1만 9796㎡을 추가로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주차면수 증설과 역광장을 잇는 엘리베이터 조성 외에도 기존 공영주차장 출입구가 교차로에서 멀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점을 감안해, 진출입로를 새로 만드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주낙영 시장은 "시가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다 보니 보행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며, "장소가 어디든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여러 방법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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