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 먼지 날리고 건설기계 타 용도로 사용…GS건설 “CCTV 통해 확인해보겠다”
건설현장의 시공사는 지자체에 관련 법령을 준수해 준법 공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시민을 대표하는 지자체와의 약속은 시민과의 약속이기에 시민들의 안락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지자체 및 고용노동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행정 조치가 수반된다.
양정1구역 재개발지 인근에는 대학병원 1곳, 초등학교 1곳, 고등학교 3곳, 대학교 1곳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정숙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곳에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최소한의 도덕적인 건설행위는 기본일 것으로 보인다.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발생 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시간은 불과 몇 분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비산먼지 발생을 실제로 적발하기란 무척 힘들다.
미세먼지는 발생 이후 시민들의 호흡기로 인체로 침투돼 잠재적인 건강악화 요인으로 발전한다. 그런데도 해당 현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건설기계는 주된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한다. 그 이유는 타 용도로 사용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해 작업자가 사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GS건설이 시공하는 부산진구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에서는 건설기계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본건공단의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장은 이들 두 기관의 계도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진구 시민 A 씨는 “GS건설의 안이한 시공능력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직까지 이러한 구석기시대 건설현장을 유지하는 GS건설은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이와 관련 “CCTV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 및 건설기계 불법용도변경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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