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벌목은 시가 사업 계획 승인 요청…문화재청은 검토 후 승인”
- 2차분 ㈜OO 업체와 계약…292t 전량 폐기물관리법 따라 적법 처리
- 시 관계자 "임목폐기물 전문처리업체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득한 업체
[일요신문] 경주시는 월성수목정비사업 '벚꽃 벌목'과 관련해, "'월성 복원·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기본계획에 따라 궁성 기저부 수목 정비로 토성의 경관을 회복하기 위해 벚꽃을 포함한 벌목작업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시는 4일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영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월성수목정비사업 '벚꽃 벌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벚꽃 벌목은 문화재청이 하달 한 것이 아닌 시가 사업을 계획하고 승인 요청했고, 문화재청은 검토 후 승인한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문화재청장이 수립한 종합계획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장 소재 지자체인 경주시가 사안별로 사업규모 위치 등 형상변경 등을 공문으로 문화재청에 심의 승인 요청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정절차라는 것.
이에 시는 "1차(2021년 1∼2월) 수목제거 510주(벚꽃 105주), 2차(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수목제거 300주(벚꽃 86주)를 추진했다"고 했다.
이는 "신라왕경특별법 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수립)에 의거 '문화재청장은 5년 마다 경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수립한 종합계획과 특별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의거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의 규정에 따른 시행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또 '벌목한 벚꽃나무 등 처리 유무'에 대해서는 "벚꽃나무 및 소나무, 잡목 임목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거 배출자 신고 및 수리, 사업시행 및 임목폐기물 배출 그리고 폐기물 실적보고서 제출 과정 등 정상적으로 처리됐고, 소나무재선충방재특별법에 따라 재선충수목인 소나무 등도 전량 파쇄 조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목폐기물 1차분은 ㈜OOOOOO조경 업체와 계약해 임목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367t 전량 위탁 처리 됐으며, 2차분의 경우 ㈜OO 업체와 계약해 임목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292t 전량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임목폐기물 전문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의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파쇄한 임목을 우드칩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신라왕경 골격 복원으로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 회복 및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증진과 적극적 활용기반 구축을 목표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2019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돼 사업에 탄력을 받아 추진해 왔고, 8개 사업에서 15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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