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한 후보자는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과 공과금을 모두 납부했다. 적정가격으로 매매했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별도로 증여세 납부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2007년 3월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같은 내용을 소상히 설명한 바 있다”며 이미 해소된 의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2007년 한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지명됐을 당시 청문회에서도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주성영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이 “급여보다 많은 임대수익을 올리고 거주하지도 않았는데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것 아니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장인이 연로해 아파트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그 집(신문로 단독주택)을 사게 됐다”면서 “당시 증여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고, 정당하게 집값을 지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버스는 한 후보자가 1989년 장인으로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을 3억8000만 원에 매입한 점과, 1990년 1월 기준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는 8억 원 상당이었던 점 등을 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1989년 한 후보자가 주택을 매입했을 당시에는 공시지가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로, 세금 과세를 위해 ‘토지등급’을 정했다.
한 후보자가 사들인 주택의 토지 등급은 1989년 1월 기준 210등급(토지등급가액 12만5000원)이고, 1990년 1월 기준은 218등급(토지등급가액 18만5000원)이다. 토지등급가액 차와 1990년 도입된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한 후보자가 사들인 주택 부지를 1989년 기준으로 추정해보면 대략 5억4000여만 원으로,㎡당 87만 원대로 봤다. 이와 관련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겠다"면서 “사실이라면 증여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재산형성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해명자료를 냈고 또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했다”며 “청문회에서 아주 성실하게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설상미 기자 sangm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