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차 변론기일서 소취하로 소송 마무리
대구지법 제2행정부(박광우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해당 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는 대구시의 시설폐쇄명령에 내린 것에 맞서 2020년 10월 시설폐쇄명령 무효확인 소송·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2월 국내 최초로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인 대구시는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신천지 대구교회와 문화센터, 현충로1센터, 대명동국제부사무실, 회원 창고 등 5곳을 대상으로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고,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건물 유지·관리 등의 이유로 10월 시설폐쇄명령 무효확인 소송·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소송 시일이 이어가는 중 최근 일상회복이 시작된 시점에서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린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한 것이다.
건물 폐쇄 명령을 한 지 약 2년 2개월만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어 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은 시의 시설폐쇄명령 이후 거의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측의 해당 건물 내부는 상당 기간 방치되면서 사무실·예배당·옥상 등이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모두 4곳의 큰 예배당과 1곳의 작은 예배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예배당은 지하 1층과 지상 4·6·8층에 각각 있다. 지상 5층에는 어린이 교육공간, 7층 세미나실, 3층 사무실, 9층 행정실, 10층은 옥상이다.
코로나19 이전 9900여명의 신도들이 이 건물을 드나들며 예배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단체 혈장 공여에 이어 최근 단체 헌혈 등에 참여하는 등 지역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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