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소재 ‘지주택’, 기초단체 두 곳에 적발·고발…조합원 피해 우려에도 모집 진행
해당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는 북구청 건축과에는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됐고, 사상구청 건축과에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특히 추진위는 이처럼 적발과 고발이 이뤄지며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5월 17일까지 조합원 모집과 관련한 애드버토리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추진위가 계획 중인 아파트는 삼락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34층의 6개동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59㎡ 524가구, 84㎡ 376가구로 전체 900세대 가운데 850세대를 모집 중이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 3월 18일 불법으로 주택홍보관을 운영하다 관계당국인 북구청에 적발됐다. 4월 1일 1차 원상복구 시정명령에 이어, 5월 4일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2차 시정명령을 받았다. 북구청은 시정명령 불복 시에 불법으로 홍보관을 건축한 건축주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상구청은 4월 21일 해당 추진위 위원장 및 업무대행사 대표 등 모집주체를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위반(주택법 위반) 혐의로 사상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4월 27일 수사과 경제팀에 사건을 배당해 현재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구청이 경찰에 고발한 내용은 현재 수사 중인 관계로 정확히 알기는 힘든 상태다. 하지만 조합원 가입과 관련한 내용으로 같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한 제보자의 전언을 통해 관련 내용의 윤곽을 파악할 수가 있다.
60대 여성 A 씨는 지난 5월 9일 추진위가 허위광고를 했다며 사상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진정서 제출과 관련 “지난 4월 24일 유림주택 홍보관 광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홍보관 상담자가 조합원 총회도 없는 상태에서 ‘토지 확보율 60% 및 준공기일 준수 등을 확신한다’고 고지했다. 땅 1평도 확보하지 않은 부지 위에다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 뒤 임의로 세대를 지정한 데다, 편법으로 세대주 쪼개기를 하라는 등의 말도 했다. 그러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한 후 계약서에 서명하면 ‘토지 확보율 60% 안심 보증서’를 비롯한 모든 서류를 준다고 했다. 이 같은 말로 무조건 서명을 하도록 종용하기에 그렇게 했는데, 사무실을 나올 때는 계약서 복사본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어 “이후 조합원 가입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자 끝내 거절했다”며 “나이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1000만 원의 계약금만 입금하면 조합원이 되는 것처럼 현혹시키는 수법으로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이 같은 교묘한 조합원 모집 방식을 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락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가칭 추진위원장은 업무대행사가 내세운 이른바 ‘바지’ 위원장이 대부분”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은 지역주택 조합원에 가입할 경우 재산상 피해 방지를 위해 조합원 모집 주체가 누구인지, 조합원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조합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은 무엇인지, 계약서·조합규약 내용은 어떤 것인지, 조합원의 교체가 가능한지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 예정지의 토지확보 상황과 사업계획 추진 상황 등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보는 삼락동에 소재한 해당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측에 행정당국의 적발과 고발에 따른 조치나 대응 및 토지 확보 상황 등에 대한 입장을 계속 물었으나, 5월 20일 오전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해명을 들을 수가 없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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