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없으면 등록 후 사업 가능한 ‘등록제’
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파이낸셜은 이달 초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에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신청했다. 카드사가 아닌 할부 금융이나 신기술 사업자의 경우 결격사유가 없으면 등록 후 사업이 가능하다.
쿠팡은 금융업 진출을 위해 올해 초 쿠팡페이의 자회사 ‘CFC준비법인’을 설립했다. 지난달 말에는 이 자회사의 사명을 ‘쿠팡파이낸셜’로 변경했다.
앞서 이커머스 업계에서 처음 파이낸셜 사업에 진출한 곳은 네이버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캐피탈과 제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금융권과 달리 무담보 신용대출 방식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
특혜 채용 있었나? 김용현 전 장관 이수페타시스 근무 이력 주목
온라인 기사 ( 2024.12.11 14:12 )
-
[단독] '아시아나 화물' 날개 달았는데…에어인천 창업주와 현 최대주주 소송전
온라인 기사 ( 2024.12.04 16:24 )
-
'1조 필승 프로젝트' 시점이…롯데글로벌로지스 상장 도전 성공할까
온라인 기사 ( 2024.12.04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