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 위원장 “양평군의회 윤리특위 개최하여 황선호 의원 징계하라”
김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황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선거기간 중인 5월 19일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은 철저히 감춰진 채 사전투표가 모두 완료되고 본투표 하루밖에 남지 않은 5월 31일에야 지역신문을 통해 알려졌다.”면서 “결국, 황선호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당선되었고, 오히려 다수당 의원으로 양평군의회 부의장에 선출되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음주운전은 그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고 있는 중대범죄”라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배제해야 하는 군의원이 선거운동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씻을 수 없는 과오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커녕 황선호 의원을 군의회 부의장에 선출한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공범이며 그 오만함을 규탄한다.”면서 “양평군의회는 속히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황선호 의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며, 국민의힘 여주양평당협위원회는 자당 후보의 범죄 행위를 감싸주며 군민을 기만한 점에 대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음주운전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양평군의 격을 떨어트린
황선호 군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
황선호 군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선거기간 중인 5월 19일에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은 철저히 감춰진 채 사전투표가 모두 완료되고 본투표 하루밖에 남지 않은 5월 31일에야 지역신문을 통해 알려졌다.
결국, 황선호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당선되었고, 오히려 다수당 의원으로 양평군의회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음주운전은 그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고 있는 중대범죄이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배제해야 하는 군의원이 선거 운동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상식과 공정.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 양평군민 한 명 한 명 모두가 존중하는 가치이다. 그런데, 정작 양평군의회를 이끌어가는 군의원이, 그것도 군의회 부의장이 군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공언하던 선거운동 기간에 상식에 어긋나는 음주운전을 버젓이 자행하고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시민의식, 윤리의식 결여를 만천하에 드러났다. 선거운동 기간에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할 정도로 사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도 부끄러움도 없는 황선호 의원의 행태에 분노한다. 또한 자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씻을 수 없는 과오에도 불구하고 징계는커녕 황선호 의원을 군의회 부의장에 선출한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공범이며 그 오만함을 규탄한다.
이에 정의당 여주양평위원회는 무엇보다 위법 범죄 행위 당사자로 더 이상 군민 앞에 떳떳할 수 없는 황선호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양평군의회는 속히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황선호 의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정당의 공천을 통해 당선된 의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소속 정당의 책임도 없지 않다. 국민의힘 여주양평당협위원회는 자당 후보의 범죄 행위를 감싸주며 군민을 기만한 점에 대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죄하라.
정의당 여주양평위원회 위원장 김정화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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