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우대 포함 최대 2.0%금리 우대 가능
[일요신문]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이 '한국씨티은행 신용대출갈아타기(대환)' 전용 상품을 내놓았다.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에 따른 것으로, 기존 씨티은행 가계대출 고객이 그 대상이다.
지방은행 중에는 대구은행이 처음으로 선보이게 됐다.
16일 은행에 따르면 씨티은행 대환 전용상품은 대구은행 가계대출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금리우대를 포함해 최대 2.0%금리 우대가 가능하다.
대출 신청은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대상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고객이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씨티은행 대환 금액 이내다.
만기일시상환대출, 통장대출, 분할상환대출로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고객부담 대출 인지세도 전액 지원한다. 특히, 대출 심사 시 씨티은행의 대출 연기에 준해 심사하기 때문에 DSR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 관계자는 "DSR규제 미적용, 금리우대 등 다양한 지원으로 지방은행 최초로 선보이는 씨티은행 대환 대출 상품은 추후 비대면 서비스로 대출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라며,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 해소 및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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