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체상해 배상책임 담보…개정 법률 시행
‘해상업무수행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항로표지 업무를 위해 선박에 탑승한 근로자(선원 제외)에게 우연한 사고가 발생해 신체상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이다.
지난 1월 ‘항로표지법’ 개정으로 항로표지 설치 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7월 5일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돼 해당 선박 보유자는 보장금액 1억 5000만원 이상의 보험이나 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조합은 개정 ‘항로표지법’ 시행 시기에 맞춰 관련 상품을 출시해 항로표지 설치·관리 선박에 승선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개정 ‘항로표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상업무수행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의 1인당 보상한도는 법률상의 의무인 1억 5000만원을 기본으로 최대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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