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천시에 따르면 해당 체력 단련장은 골프장 내에 있는 소나무 등을 벌목하고 5톤 이상의 폐 목재를 무단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폐기물관리법상 임목 폐 목재의 경우 폐기물의 발생량에 따라 5톤 이상 발생하면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고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해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골프장은 이와 같은 폐기물 처리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고 부지 내 야산에 특별한 조치 없이 임목 폐기물 등을 무단방치하다 적발됐다.
특히 골프장에서 발생된 임목 폐기물은 일부 농약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은 물론 화재 피해 우려도 제기돼 신중한 처리가 요구된다.
체력단련장 관계자는 “폐기물과 관련한 법규를 잘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사안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 관련 법규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천의 또 다른 육군 체력단련장(비승대)도 지난 2019년 이후 잔디 예지물 등을 적법한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퇴비로 사용하다 적발돼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 됐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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