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 관련 기초연구 추진
고용노동부는 5일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고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최종 확정된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 580원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생계비 적용 방법 등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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