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생계비 적용 방법 등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