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조성공사 과정 토사 운반업체가 불법 저지른 듯…LH “관련자 형사고발할 것”
LH는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조성공사를 시행한다. 1단계 공사는 2010년 본격 착공해 현재 대부분 조성 완료했다. 2단계 택지조성 공사는 2021년 10월에 착공했으며 2026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택지는 토양 관련법에 따라 1지역에 포함돼 양질의 토사(흙)를 이용해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공사는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공사는 토양시험성적서 등 오염도 검사에 이상이 없다고 해도 토사에 쓰레기가 섞인 토사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이 토사를 재생할 경우에는 건설폐토석이 된다. 건설폐토석을 포함한 순환골재는 원칙적으로 택지조성공사에 사용하기 부적합하다. 특히 용도를 벗어난 사용은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명지신도시 택지조성공사에 폐기물이 유입된 것은 ‘부산 명지 문화복합시설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필요한 토사를 반출해 사토장으로 지정된 명지 신도시 조성공사 현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명지지구 2단계 2공구 조성공사는 아직 정식발주가 된 게 아니어서 시공사나 감리회사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자인 LH가 ‘부산 명지 문화복합시설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토사를 임의로 적치하는 과정에서 승인된 토사가 반입되는지 관리 감독을 했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다.
모든 토사는 감리자 승인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감리자는 토양시험성적서 등 오염도 조사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육안 확인 후 반입을 결정한다. 토사운반업체가 감리자가 없는 틈을 타 사토장이 확보되면 승인된 토사만 반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불승인된 토사를 반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토사운반업체가 저지른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폐기물을 반입한 것에 대한 책임은 LH의 관리 부실이라는 점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LH가 폐기물로 택지를 조성했다면 국가의 공기업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셈이 된다. 관리 감독 부실이 불러온 파장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해당 사실을 목격한 제보자 A 씨는 “부산 명지 문화복합시설 건설공사에서 흙이 운반돼 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타 지역의 오염된 흙이 반입됐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들리는 소문에는 승인되지 않은 흙을 버릴 경우에 1만 원씩 사토장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LH 관계자는 “현장에서 토사에 쓰레기가 섞여 있는 것을 적발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며 “‘부산 명지 문화복합시설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폐기 처분하고 있으며 양질의 토사만 명지지구 2단계 2공구로 임시 야적하고 있다. 쓰레기가 섞인 흙은 토사운반 업체의 탈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업일보 등을 참조해 관련자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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