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한시적 고정…조합원 보험료 부담 완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조합원 P&I 보험료 부담을 위해 시행된다.
먼저 지원 대상은 ’22년도 선주배상책임공제(P&I) 가입 조합원사(2023년도 갱신계약 제외)다. 또 적용 대상은 지원대상 선박이 2023년 5월까지 납입하는 원화공제료다.
지원 내용은 환율 변동에 상관없이 적용 환율을 1$ 1200원으로 고정한다. 다만 환율이 1$ 12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게 된다. 조합은 환율 급등기의 환율 고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조합의 비용부담은 더욱 증가할 수도 있으나 조합원사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P&I 적용 환율을 한시적으로 고정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발 고유가 등 해운업계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은 이번 환율인상분 지원 이외에도 선박공제 손해율 우량계약자 지원제도 확대, 선박공제금 가도금 비율 확대 및 잠수작업 비용 보상횟수 확대, 공제가입선박 검사기준 대폭 완화. 공제가입 조합원사 자가진단키트 및 마스크 지원 등 각종 감면 및 지원정책으로 조합원 중심의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조합은 공제사업 이외 분야에도 △석유류공급 수수료 한시적 인하 △LSFO 면·과세유 제품 가격 한시적 인하 △면세유 세액 익월 10일 조기환급 △여객 및 차량 전산매표 수수료 50% 감면 등 고유가시대 조합원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활력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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