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시장은 특히 “성남은 지난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하나, 그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주택 침수 시 세대당 2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행정안전부에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상향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산사태와 급경사지, 탄천, 침수 우려 도로 등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활동 강화, 태풍 대비 수방 자재와 장비 점검 등 사전 관리 철저와 함께 긴급재난문자 송출 등의 대시민 홍보를 통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