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시내 곳곳 도배…옥외광고법 위반 논란 등 도마 위 올라
앞서 본지는 거제지역 정치인 현수막 불법 게시 문제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거제시 불법 현수막 단속 '이중잣대' 논란). 일반인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강제수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반면, 정치인의 개인적인 홍보 현수막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게 골자였다.
지난 추석 연휴 거제시내 곳곳은 선출직 공직자들(시의원, 국회의원)의 추석 인사말을 가장한 홍보성 현수막이 홍수를 이뤘다. 일반인들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면 과태료 처분을 당하기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행위를 선출직 공직자는 거리낌없이 자행한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수막이 이처럼 무분별하게 나부끼지는 않았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뿐 아니라 시의원까지 합류하면서 명절 때가 되면 이제 시내 곳곳은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고 있다.
정치인 홍보 현수막이 난무하게 된 것은 공직선거법상으로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이를 근거로 정치인들은 저마다 현수막을 걸고 있다.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명절 인사 현수막은 선거기간이 아닐 경우 허용하고 있다”며 “허나 현수막의 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현수막 게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은 분명하다.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적법하지만, 옥외광고물법으로는 위법인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건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거제시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서도 특권의식에 젖어 현수막을 게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거제시의원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시 예산에 현수막 철거 예산을 배정했다. 예산배정의 기본 근거가 되는 옥외광고물법을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셈이다.
이에 앞서 자신들이 배정한 혈세로 자기가 내건 현수막이 철거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토·일요일을 절묘하게 이용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거제시민 A 씨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법을 어길 수 없다. 현수막 설치가 어쩌면 사소한 문제라고 치부할 수는 있으나, 일반 시민들은 꿈도 못 꾸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모습은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를 보는 듯하다. 이제 현수막 게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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