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심부름, 개인 농사일 강요, 회식 참여 강요 등
- 갑질신고 대부분 '특이사항 없음' 처리
[일요신문] 한국도로공사의 직장 내 갑질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9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375건 중 80건(21.3%)이 직장 내 갑질 관련 신고이다.
이는 5건 중 1건 이상이 갑질 신고인 셈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갑질신고 80건 중 59건(73.8%)이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되고, 직장 내 갑질·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2명 뿐인 것을 감안하면, 갑질·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이뤄져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부의 통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
최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생한 직장 내 갑질·괴롭힘 신고 중 경고나 징계조치를 받은 주요 사례를 보면 하급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 개인 농사일 강요, 배달 심부듬, 회식 참여 강요 등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급자는 업무 미숙을 이유로 심한 폭언과 욕설을 해 하급자가 개인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특히, 무기계약직인 도로관리원에게 부모 소유의 논에 가서 농사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순찰 업무 중인 안전관리원에게 친척이 재배한 명이나물을 배달하게 하는 등 실제 부정하게 사적노무를 제공 받은 것도 확인됐다고 했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갑질 논란이 여직원에게 밥을 짓게 하고 빨래를 시키는 등 회사 내에서 사적 노무를 강요해 벌어진 것처럼, 도로공사 내에서도 사적 노무 등에 의한 갑질이 자행되고 있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인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3년 째인데, 신고된 80건 중에 징계를 받은 직원이 단 2명 뿐이다. 폐쇄적이고 위계가 강한 조직문화 탓에 신고도 어렵지만, 신고해도 시정 지시로 끝났다"라며, "도로공사는 정확한 실태 파악 후에 가해자 엄벌 및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책 수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다그쳤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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