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상표권 분야 분쟁 관련 전문가 6명 신규 위촉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돼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제7기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찬모 교수를 임명했다. 또 대체적 분쟁해결(ADR) 및 상표권 분야에서 활동 중인 신지혜 교수, 정상태 변호사, 최재윤 변호사, 최호진 판사, 노지혜 변리사, 윤건준 변리사 등 6명을 신규로 위촉하였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는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한다. 제7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2025년 10월 7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KISA 권현오 디지털기반본부장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2004년 설립된 이후 올해 9월까지 모두 705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처리해 조정성립율은 95%에 이른다”며 “KISA는 이번 제7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터넷주소의 사용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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