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청장은 “개별 납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소득, 재산취득 등을 감안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상훈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재산 형성 과정인데 박수홍씨의 고발로 인해서 검찰 수사로 밝혀진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세청에서 한 가정주부가 100억대 부동산을 조성하는 데 아무런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박수홍씨의 친형 박진홍씨를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그의 아내 이 모씨가 친형과 공동 명의로 2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