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 소유권 문제 해결, 첫걸음 내디뎠다”
[일요신문] 대구의 대표 관광지인 '수성못(壽城못)'에 대한 소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내디딜 전망이다.
수성못의 소유권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구시 또는 수성구로 완전히 이관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소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수성못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됐다.
발의 내용은 농업용수 공급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게 하는 법률안이다. 이 법안의 통과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성못 소유권이 대구시 내지 수성구로 완전히 이관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6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에 따르면 빠르면 이달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법상 수성못과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기능이 폐지된 저수지는 농어촌개발에 이용하거나 임대·매도만 가능하다.
이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에는 여기에 무상양여를 새로 추가했다. 폐지된 저수지 가운데 그 형태를 유지하고 담수(湛水) 중인 저수지의 소유권은 관할 지자체에 지체 없이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조항도 신설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저수지뿐만 아니라 배수로, 도로, 제방 등 관련 시설까지 모두 양여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이 의원의 수성못에 대한 지자체의 완전한 이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인선 의원은 "더 이상 본래 기능을 실현할 수 없어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된 저수지 및 관련 시설을 지역 특색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당초 주민 복리를 위한 시설이었던 저수지의 정체성을 되찾고, 공유재산 활용의 효용성을 높여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농지 및 각종 농업시설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사실상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하거나 매우 저하된 저수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능이 상실된 저수지에 대한 처리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저수지를 계속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대구 수성못 관리 지자체가 해야" 대구 청년들도 나서
한편 지난 18일 오후 8시께 대구 수성못에서 청년들이 수성못 토지 이관 집회을 열고, "대구 수성못 관리는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를 주관한 학생은 경북대 2학년 김채훈씨.
김씨는 "평소 자주 이용하는 수성못에 그런 문제가 얽혀있다는 것에 놀랐다"며, "이런 수성못 현안에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집회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수성구민이 이용하고, 수성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성못이다. 하루빨리 수성구로 이관돼 수성구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어촌공사 "지자체, 수성못 부지 무단 점유…토지 사용료 내야"
앞서 2018년 9월 농어촌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수성못 일대 부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점유 대가로는 각각 20억 2000여만원, 1억 2000여만원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농어촌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2심이 지난달 22일부터 진행 중이다.
농어촌공사 대구 달성지사 관계자는 "대구시, 수성구, 농어촌공사 간 소송과 재산세 부과 건 등이 맞물려 있어 현재로선 지사에서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 본사 지침이 있으면 시, 수성구와 상생관계를 위해 조율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수성구청 담당자는 "대구시가 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송, 세금 등 여러가지로 얽혀있는 상황에서, 지금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시와 긴밀히 상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구시 해당부서 관계자는 "농업기반(수성못) 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 이관이 돼야 한다는 것이 시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수성못 무상양여에 대해 농업 기반 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는 이유로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홍 시장은 대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개정 등을 비롯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
광역철도 대경선(구미~경산) 개통…"대구·경북 하나로 잇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2:01 )
-
경북도, 2025 국비예산 역대 최대 11조 8677억 원 확보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29 )
-
대구시, 시내버스 이용에 편리성 더하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