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이대호 선수 측은 “타자대리 측의 일방적인 불법 현수막 및 가두 홍보 행위로 인해 이대호 선수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손상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타자대리운전 원종광 대표는 “이대호 선수 측에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문제의 사진은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기존에 뿌려진 전단지 및 현수막 등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심하다고 생각한다”며 “광고모델계약을 1개월 10일 만에 일방적으로 해지해 신생업체로서는 너무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초상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파격적 이벤트로 경남을 기반으로 부산울산까지 영업범위를 넓혔던 ‘타자대리운전’의 공세적 마케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
온요양병원 입원 무연고자, 의료복지 덕에 수감 모면 병원요양
온라인 기사 ( 2024.12.15 10:57 )
-
[기장군] 정종복 군수 “‘KTX-이음 기장역 정차 유치’ 끝난 것 아냐”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4 00:03 )
-
KR 한국선급, ‘메인엔진·발전기 최적 정비 위한 CBM 기술’ 개발
온라인 기사 ( 2024.12.12 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