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풍기 동원 발암물질 방출...안전장구 미착용 공사
해당 현장은 먼저 콘크리트 분진을 송풍기를 동원해 대기 중에 방출했다. 콘크리트 분진은 6가크롬이 함유돼 호흡기를 통해 몸에 축적될 경우 발암물질로 변한다는 것은 학계에 보고된 사실이다.
또 2M 이상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작업 시에는 안전대 착용이 의무화돼 있고 사업자는 안전용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안전대를 일부 노동자가 착용을 하지 않아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지 않았다.
이어 현장의 사각지대에서는 안전모를 탈거하거나 휴대폰을 보는 모습이 확인됐으며, 불법취업자로 추정되는 외국인이 상당수가 보였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는 스스로 안전모를 착용해 낙하물 등에 의한 사고를 최소화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이 있다.
해당 현장도 아침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하지만 노동자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사측의 안전관리 의지가 약하다 볼 수 있다. 안전관리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있어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기에 노동자들이 이처럼 안전수칙과 환경오염 방지에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박 겉핥기식에 불과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점검은 오히려 현장에 이중고만 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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