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생명은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과거 보험금 지급 실적을 사용해 암 입원 보험 상품의 위험률인 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면서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 일수를 과다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국생명의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등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 등 징계를 내렸다.
흥국생명의 선임 계리사는 기초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확인서를 발급해 검증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적발됐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