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로서 동료들에 대한 배신, 선출직 도의원으로 유권자에 대한 직무 유기”
씨엘 재단은 14일 성명서를 내고“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양평2)이 지난 9일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씨엘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참으로 부끄럽고 자기 얼굴에 침을 뱉은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씨엘 재단은 성명서에서 “이혜원 도의원은 지난 군·도의원 선거에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오래 근무한 사회복지 전문가임을 자처하며 양평지역 사회복지사들과 기관에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였던 사람”이라면서 “그러나 이 의원은 지역의 장애인법인과 시설의 어려움과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과 방관으로 일관하다 이제 와서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무원들을 향해 근거도 희박한 일방적인 주장을 하여 법인 이사들과 산하시설 종사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용장애인과 보호자들에게 불안감과 불신을 조장하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씨엘 재단은 또 “자칭 사회복지 전문가임이 분명하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책임한 발언을 하기에 앞서 그 시설을 방문하여 법인의 이사들과 종사자들 그리고 보호자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듣고 고민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양평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였고 군의원까지 역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기관의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혜원 도의원은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실하고 일방적인 주장과 과도한 요구 그리고 법적 근거도 무시한 내용의 발언을 하기 이전에 본인의 지역구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혹시 문제법인, 문제시설로 만들어서 법인을 해체하거나 법인을 사유화하려는 세력에게 이관시키겠다고 주장하는 소문의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면서,“사회복지사로서는 동료들에 대한 배신이고, 선출직 도의원으로서는 지역과 유권자들에 대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씨엘 재단은 끝으로 이혜원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발언을 취소하라 △씨엘 법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에 의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라 △양평지역 도의원으로서 도의원 출마시에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는데 더욱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양평지역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씨엘의 임직원, 이용인 ,보호자 및 전국의 사회복지기관 직원들과
사회복지법인에 즉각 사과하라
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양평2)이 지난 9일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법인 씨엘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참으로 부끄럽고 자기 얼굴에 침을 뱉은 행위이다.
이혜원 도의원은 지난 군의원. 도의원 선거에서 본인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오래 근무한 사회복지 전문가임을 자처하며 양평지역 사회복지사들과 기관에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였던 사람이다.
그러나 이혜원 도의원은 지역의 장애인법인과 시설의 어려움과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과 방관으로 일관하다 이제 와서 경기도 사무감사장에서 공무원들을 향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한 법인과 시설을 근거도 희박한 일방적인 주장을 하여 법인 이사들과 산하시설 종사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용장애인과 보호자들에게 불안감과 불신을 조장하였다.
선출직 도의원이자 자칭 사회복지 전문가임이 분명하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책임한 발언을 하기에 앞서 그 시설에 방문하여 법인의 이사들과 종사자들 그리고 보호자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듣고 고민하여야 하는 것이다. 양평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였고 군의원까지 역임하며 양평군의 사정과 사회복지법인 및 기관의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혜원 도의원은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실하고 일방적인 주장과 과도한 요구 그리고 법적 근거도 무시한 내용의 발언을 하기 이전에 본인의 지역구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어야 했다. 사회복지사로서는 동료들에 대한 배신이고 선출직 도의원으로서는 지역과 유권자들에 대한 직무 유기를 한 것이다.
이혜원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씨엘 법인이 최근 몇 년간 양평군 지도점검에서 주의와 시정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것과 법인 이사장이 3번 바뀌었고 법인 내 소송이 있어서 경기도민이 피해를 입었고, 이용자와 보호자가 불편하였고, 종사자들 간에 내분이 일어났다는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본말이 뒤바뀐(삭제) 주장을 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주장했다.)
먼저 경기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책임이 법인 이사회에 있지 않고 경기도에 있다는 주장을 하며 우리 법인에 대하여 면밀히 지도점검 다시 하라고 하였고, 보조금 사용에 대하여 심사하라고 하고, 지자체 역할과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보고해 달라고 하였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 심의 때 보조금 관련하여 적극 검토하겠다.’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하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 더욱 경악할 내용은 우리 법인에 대하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경기도에 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우리 씨엘법인 이사회는 지난 수년간 노정되어 왔던 법인의 어려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것은 양평지역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지역에 대한 책임감과 다른 사회복지 법인과 기관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이혜원 도의원의 발언은 우리 법인 이사회와 산하시설 종사자 그리고 이용장애인 보호자분들에 대한 명예와 자존심을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의 지자체는 매년 자기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매년 행해지는 지도점검은 행정적인 과정으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기 위함이다. 그러한 지도점검에서 주의나 시정조치를 받은 것이 법인과 시설 운영에 그렇게 크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인가?
이혜원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해마다 경기도와 전국의 시설. 기관들의 기관장과 직원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큰 문제와 무책임한 사람들로 당신의 질책과 추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사회복지법인과 기관 종사자들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도의원의 갑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양평군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지도점검 결과에서 주의. 시정 등을 받은 시설은 2018년 21개 시설에서 49건, 2019년 11개 시설에서 31건, 2021년 7개 시설에서 32건이었다. 양평군 담당공무원들이 성실히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근거이다.
둘째, 지난 2014~2022년 간 법인 이사장이 3번이나 교체됐다는 부분이다. 설립자이자 이사장이었던 최00씨는 장애수당 등 횡령으로 실형을 받아 물러났다. 큰 어려움에 직면한 씨엘 법인은 이용자와 종사자, 보호자 등이 한마음이 되어 잘 극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설립자가 퇴직공무원 출신 최00씨를 시설장으로 임명 하였고, 최00씨가 재단 이사장을 맡으면서 법인은 다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법의 판단을 통한 과정에서 최00씨는 퇴사하였고 법인은 다시 정상을 찾았다.
그러나 신임 김00 이사장 또한 이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법인 운영을 전횡하며 기존 이사들의 의견을 무시하였고 그로 인한 불화로 인하여 법인은 또다시 위기를 겪었지만, 다행히 경기도지사가 2021년 12월 이사회 개최 승인 통하여 법인은 다시 안정을 찾았다. 이 의원이 말하는 법적 소송은 경기도지사가 재단 정상화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 승인한 이사회에서 해임당한 김00이 제기한 ‘이사회 무효소송’의 건으로 현재 법원의 최종 판단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로 씨엘 법인은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인 운영의 난맥상의 본질은 불법한 법인운영을 하였던 전임 설립자와 법적투쟁 그리고 법인을 사유화하려는 자들에 대한 법인 종사자 및 이사들 그리고 보호자의 힘겨운 대응인 것이다.
올해 양평군에 씨엘 법인에 대한 고발성 민원이 수 십 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씨엘법인 및 종사자들은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대부분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 민원은 대부분 앞서 언급한 법인을 다시 장악하여 사유화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담당 공무원들을 괴롭게 하고 법인과 시설에 흠집을 내어 결과적으로 문제법인. 문제시설로 인식시키려는 의도로 자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올해 단 한 번도 씨엘재단을 방문하거나 재단 소속 직원 등에게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씨엘재단 산하 종사자 및 보호자, 이용자들은 이 의원이 법인을 사유하려는 자들의 편에서 법인을 그들에게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셋째, 경기도에 우리 씨엘법인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실망감과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 사업은 ‘시군의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과 노인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 직접 설치·운영을 통해 발전적인 돌봄 형태 구축하는 것 등이 목적인 기관이다.
이혜원 도의원에게 묻습니다. 지도점검에서 지적을 받고 법인 이사회 내부에 법정 다툼이 있으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는 그 권한과 책임을 부정당하고 국가의 관리로 법인의 운영을 이관시켜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것이 사회복지전문가임을 자처하는 사람이 제시할 수 있는 법인과 기관의 문제해결에 대한 최선의 방법입니까? 양평군과 경기도를 포함하여 전국의 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본인의 주장을 제기해 보십시오.
혹시 이혜원 의원은 우리 법인과 시설을 문제법인, 문제시설로 만들어서 법인을 해체하거나 법인을 사유화 하려는 세력에게 이관시키겠다고 주장하는 소문의 사람들과 관련이 있으신 건지요?
지난 많은 세월 수많은 오해와 왜곡 근거없는 민원은 담당 공무원들은 괴롭게 하였고 우리 법인의 수많은 종사자들 그리고 보호자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함에도 이용장애인분들에게는 사회복지 책임자로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보호자분들과는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였고 종사자들에게는 조금 만 더 참고 인내하며 우리 맡은 일을 하면 지역에서 인정받고 웃는 날이 있을 거라고 믿으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에 씨엘법인 소속 모든 관계자들은 이 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혜원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발언을 취소하라.
둘째, 이혜원 의원은 씨엘 법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에 의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라.
셋째, 이혜원 의원은 양평지역 도의원으로서 도의원 출마시에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는데 더욱 노력하라.
2022. 11. 14
사회복지법인 씨엘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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