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관이 이웃집 방화문을 강제 개방한 후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이웃집 주인은 확인 과정에서 다량의 화재 불순물이 집안에 들어와 피해를 봤다며 보상을 요구했고 경기도 소방은 피해보상을 진행했다.

11월 7일까지 접수된 현장 민원은 총 67건에 달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호스에 걸려 발목을 다쳤다 △화재진압 중 울타리가 훼손됐다 △자살의심자 신변 확인 중 현관문이 파손됐다는 등의 다양한 민원이 접수됐다. 도 소방본부는 법률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이 중 26건에 대해 보상금 7085만 원을 지급했다. 청구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방과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한 보상위원회를 열어 보상을 결정한다.
기존에는 현장 민원이 접수될 경우 소방관들이 보상 절차에 참여해야만 했다. 구조에만 나서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수습까지 신경쓰다 보니 소방관들은 업무 과중에 시달렸다. 현장에서는 보상 절차를 전담하는 부서의 필요성을 느꼈고 올해 2월 경기도 소방은 본부 생활안전담당관 안전질서팀에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을 시작했다.
전담 부서의 도입으로 소방관들의 업무 부담이 대폭 줄고 현장 활동에 임하는 소방관들의 적극성도 향상됐다는 게 도 소방본부의 주장이다. 홍장표 경기도 소방 생활안전담당관은 “신속한 보상으로 소방행정 신뢰도도 함께 향상되고 있다”고 했다.
적극적인 현장 활동과 도민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안전과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민선 8기 경기도의 기조를 잘 보여주는 예라는 해석이다.

경기도는 앞서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전년도 대비 19.6% 대폭 증액한 1조 1966억 원을 안전예산으로 편성했다. 이 안에 사회재난 대응 관련 예산 1734억 원, 소방재난 예방 및 소방장비 보강 예산 874억 원 등이 들어가며 경기도가 안전 분야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하게 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