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법 우선 적용 두고 법률적 하자 지적…시 “국가산단 변경 승인 고시 있기에 절차상 하자 없어”
창원국가산업단지는 1974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했다. 창원시 외동, 내동, 남산동, 성주동, 성산동, 웅남동, 적현동, 귀곡동, 신촌동, 팔용동 일원 면적 2만 5729㎡를 한국수자원공사, 창원시, 실수요자 등이 공영개발 및 수요자 직접 개발 등으로 만든다. 이렇게 조성되는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아직 미준공 상태에 놓여있다.
창원시는 2018년 1월에 공고 제2018-115호를 통해 ‘창원시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21조 2에 의거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근린공원 사유지를 중심으로 30% 이내 비공원시설을 확정하고, 민간투자자 신청자격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사업시행자)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은 공모사업 자격이 있다고 공모했다. 이를 보더라도 산업입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제는 대상공원이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근린공원이라는 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공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원녹지법이 아닌 산업입지법을 적용한 행정절차가 선행되고, 공원녹지법에 따른 민간투자자를 선정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 행정전문가의 의견이다.
창원시는 대상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녹지법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의 목적을 ‘장기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 및 각종 민원의 원인을 제공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부지 매입, 시설 설치, 기부채납 등을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한다’고 명시했다. 시의 이 같은 주장대로라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해지고시를 즉시 진행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창원국가산업단지 변경 승인 고시가 있기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타 지자체 도시계획 행정전문가들의 의견은 창원시 입장과 달랐다. 인근 지자체 도시개발 관련 담당자는 “창원시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모든 개발행위는 이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대상공원을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산업단지에서 제척하거나, 사업을 구상하는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산업입지법을 배제한 채 공원녹지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은 위법성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대상공원 개발사업은 산업입지법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등)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면 모든 개발행위 절차가 간소화돼 허가절차 기간 21개월 만인 2021년 9월에 승인될 정도로 기본적인 개발행위 허가 최소 5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에 허가가 났다.
창원 국가산단은 미준공 상태다. 산업입지법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7항에는 ‘준공인가 전에는 토지·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지만, 사업시행자(창원시, 대상공원사업단)는 사용 가능하다’고 돼 있다. 하지만 아파트를 짓거나 분양받은 자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소지도 있다.
창원시 도시계획과 관계자에 미준공 국가산단에 속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사용할 수 있느냐는 해명을 요청하자 “부분준공이기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입지법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법조항은 제시하지 못했다.
창원시민 A 씨는 “어느 누가 도시공원을 이용한 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설계했는지 모르겠으나, 특정 집단에 이익을 몰아주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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