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로,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아 첨부해야 하며,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 확인 후 조회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지자체(신청인 거주자)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이 접수 후 첨부된 서류로 상속인 여부를 판단해 승인 처리하게 되면 인터넷 열람‧출력을 할 수 있으며, 처리 기한은 3일이다. 다만, 조상의 이름은 알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찾고자 하는 경우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파주시는 올해 2월부터 통합민원창구 일원화를 통해 파산 신고, 조상땅 찾기 등 토지재산 조회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식 시간에 민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 처리 담당자를 통합민원실에 창구형으로 전진 배치했다. 통합민원창구 일원화 이후 토지재산 조회는 접수 3958건, 제공 인원 1123명, 제공필지수 4052필지이며, 앞으로도 조회 건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시민이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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