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내부규정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여성이 노동이사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석유관리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방안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8월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이사회 비상임이사로서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김지숙 노동이사는 오는 28일 제108차 임시이사회에서 첫 공식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차동형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근로자가 기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소통하게 돼 노사협력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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