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면 보류
-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거래량 회복 위해 강력한 대책 추진
[일요신문] 대구시가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까지 모든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토록 했다.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의 지속적 증가로 지난해 말 현재 미분양 물량이 1만3445호에 이르고, 올해 입주 예정 물량 또한 3만6000여 호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시는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 유지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심의 강화로 공급조절에 힘써 왔다.
지난해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선제적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민선 8기가 시작됨과 동시에(2022년 7월, 9월) 수성구를 비롯한 대구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주택청약 신청 시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던 청약 신청 자격 역시 폐지(2022년 12월)했고, 수차례에 걸친 주택 건설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수주관리, 분양시기 조절, 후분양 검토 등 자구책 마련을 독려하는 등 미분양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힘을 쏟았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해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 토지 매입 시부터 분양 승인까지 주택보증공사의 사전 심사를 거쳐 신규 분양물량 공급을 조절하고 있으며, 지정 요건을 갖춘 서구, 북구의 추가 지정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2022년 11월)해 놓은 상황이다.
이외도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및 정책지원 강화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2023 경제정책방향(2022년 12월 21일)과 국토부 1.3 부동산대책(2023년 1월 3일)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소형 아파트 임대등록사업 허용,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등의 정책 반영을 이끈 바 있다.
향후에도 대구시는 주택정책 권한 이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대출 상환 시 거치기간 부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또는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건축심의 강화와 함께 신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을 보류하고, 기존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지에 대해 분양시기를 조절해 후분양 유도 및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하는 등 필사의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방안에 대한 조속한 마련"를 촉구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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