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은 사업자 및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부두 개발이나 교량‧터널 건설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조사해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지난 2012년 3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작년까지 대상사업 총 369건*을 검토했다. 이번에 발행한 매뉴얼에는 공단이 지난 10년 간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서 축적한 업무 지식(안전진단서 작성 주안점 등)과 진단보고서 작성 사례 등이 담겼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돼 공단이 수행중인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컨설팅 제도 설명도 수록했다. 사전컨설팅에서는 해상 사업자 등이 항만‧부두 개발이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시 선박 통항에 미치는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흐름과 인근 통항환경 정보를 제공한다.
공단은 특히 이번 매뉴얼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여러 분야 전문가의 해사안전분야 진출을 독려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의 시설기준과 기술인력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공단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규제 완화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매뉴얼을 알리는 한편, 전국 지자체와 진단 대행업자, 관계 기관 등에도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매뉴얼은 공단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공단 교통정책실 안전진단팀 으로 하면 된다.
김준석 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제작한 매뉴얼이 해상교통안전진단과 사전컨설팅 제도에 관심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만큼, 진단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나 해사안전분야 진출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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