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신고는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돼 서류 제출 의무가 적은 기업결합에 적용된다. 간이신고 대상을 제외한 기업결합은 일반신고 대상이다.
기존에는 간이신고만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일반신고는 우편‧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야 했지만 이제 간이신고와 일반신고 모두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졌다.
올해 상반기에 일반신고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를 시범 운영한다. 이후 하반기에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신고만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편으로 모든 기업결합 신고‧심사 과정이 온라인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행정비용 감소, 심사기간 단축 등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