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60만원 지역화폐로 4월, 8월 30만원씩 분할 지급
[일요신문] 경북도가 이달 6~28일 2023년 농어민수당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지난해 1월 1일 이전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이다. 같은 날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올해부터는 지난해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라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도에서 개발한 경북형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경북도 '앱'에서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모이소 앱'에 본인이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면제된다.
이달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이후에는 3월중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카드)로 지급하게 된다.
지급된 농어민 수당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품목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 농업이 대한민국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경북 농어민의 자긍심을 키우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전했다.
# 경북도,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7건 선정
- 축제, 스포츠 등 다양한 K-컬처 이벤트…해외관광객 유치 박차
경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관한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모두 7건이 선정됐다.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에 외국인 관광객이 문화, 예술, 콘텐츠, 스포츠, 게임, 음식,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K-컬처를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말한다.
이를 토대로 광역지자체와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추천한 이벤트를 대상, 최종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도에 따르면 2023 고령 대가야축제(3~4월), 경주 벚꽃마라톤대회(4월), 2023 문경 찻사발축제(4~5월), 포항 국제불빛축제(5월), 제20회 예천아시아 U20 육상경기선수권대회(6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3(9~10월), 상주 세계모자페스티벌(10월) 등 7건이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경기에 이어 3번째(부산, 강원 포함)로 많은 이벤트가 선정된 것.
도는 국제관광박람회와 콘텐츠를 활용해 개별여행객 대상 마케팅과 홍보설명회, 상담회 등으로 여행사 대상 시기별 맞춤형 관광상품을 기획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재외한국문화원, 세종학당 등 해외 유관기관과 연계해 K-로드쇼 및 팸 투어, 체험 행사 등을 열어 홍보효과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움츠려있던 해외관광시장 개방에 즈음해 지역에 선정된 K-컬처 관광이벤트는 경북관광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해 경북만의 우수 관광자원을 널리 알려 방한관광객의 발길이 경북에 닿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지역특화형 비자'로 외국인 인재 지역 정착 돕는다"
-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 시범사업, 거주‧취업 시 거주(F-2)비자로 변경
- 오는 10월 3일까지, 외국인 유학생·숙련인력 229명 모집
경북도가 오는 10월 3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해 지역우수인재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활동 촉진과 국가 균형발전을 높이는 정책이다.
도에서는 지난해 영주, 영천, 의성, 고령, 성주 5개 시군이 법무부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지역우수인재 모집 대상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 또는 전문학사 이상 학력, 한국어 토픽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창업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 외국인이다.
우수인재로 선발되면 일정 기간 후 자국으로 돌아 가야 하는 비자를 국내 계속해 거주할 수 있는 거주(F-2)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법무부 총 배정인원 290명 중 이미 선발인원 61명을 제외한 229명이다.
신청은 사업대상지 시군(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에 신청서와 소득‧학력, 한국어 능력, 취업 및 거주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홈페이지와 사업대상지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1월 1일 외국인정책을 주도적으로 전담 추진할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했다. 이를 발판으로 향후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경북이 주도하기 위해 유능한 외국인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정착 하는 것은 물론 내국인과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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