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문화재청 주관 ‘2023년 문화재 재난안전 유공분야’에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문화재 재난안전 업무 협력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문화재 업무 관련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표창 대상자를 공모한 바 있다.
‘2023년 문화재 방재의 날 시상식’은 2월 10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됐으며, 기관 표창으로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 중에서 ‘부산광역시’와 ‘전라북도’가 수상했다. 특히 부산시는 지난 2022년도 문화재 재난안전 분야의 각종 시책을 꾸준히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문화재 재난안전 분야 세부 시책으로는 △문화재 재난관리 대응력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훈련(13회, 25개 기관 172명 참여) 실시 △국가·시지정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의 지속 추진(4개 사업, 8억3천1백만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의 즉각 조치(2건, 4천6백만원) △재난안전교육 정례화(5회, 100명) △문화재 재난안전 관계자 소통 및 간담회 개최 등이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기관 표창은 우리 시가 그동안 문화재 보호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소중한 결과물”이라며 “문화재 시설사고 현장 조치 매뉴얼 정비 등을 통해 재난 안전으로부터 소중한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 실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룸카페 등)에 대해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단속은 최근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룸카페 등)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이 결정됐다.
우선 시는 2월 28일까지 관할 구·군, 경찰청(경찰서), 민간 유해환경 감시단, 청소년지도협의회 등과 합동으로 관내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실태조사에 나선다.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지 아니한 유해업소가 대상이다.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오는 3월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신·변종 유해업소의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 구획 △침구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 가능한 의자·소파 등 비치 △시청 기자재, 노래방기기 등 설치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45조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같은 법 제64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며,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5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박정헌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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