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학교시설 사업 설계 공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설계 공모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왔으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안은 7일 공모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불공정행위 적발 시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모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 자격을 교육시설 관련자로 조정·확대한다. 또한 공모 참가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공모 참가자의 저작권을 명확히하고, 입상작에 대한 적정 보상비 보장, 입상작 선정 제한 기준(위원회 의결 시)을 완화했다.
도교육청은 공모 심사위원 인력은행(인력풀)은 자격상실 등에 따른 인원을 조정하고 신규 심사위원을 공개 모집하여 450명 이상으로 확대해 예기치 못한 심사 공백을 예방하고, 심사 전문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유명호 설계공모담당 사무관은 “공정한 설계 공모가 이루어지도록 규제 문턱을 낮추고, 경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설계 공모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질 높은 설계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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