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부당노동 행위도 심각…노조 불법행위만 문제 삼는 것 공정하지 않아”
이 원내대표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권은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 맞지만 17대 이후에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며 “행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행사하라고 있는 권한이 아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마 커다란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폭력행위에 대해 ‘건폭’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듣도 보도 못한 폭압적이고 반헌법적인 신조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노조를 대화 상대가 아닌 국정 지지율 올릴 지렛대로만 바라보는 것”이라며 “노조 스스로 자정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 되나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면서 노조를 압박하는 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전체를 악마화하고 일부 사례만 부각해 청년과 갈라치기하는 건 매우 심각하다”며 “사측 부당노동 행위가 대단히 심각한데 그건 눈감고 노조 불법행위만 문제 삼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노조 개혁이란 표현을 쓰는데 그 개혁의 목적이 뭔지 묻고 싶다”며 “노조와 싸우려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노조 회계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선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제출은 기획재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즉 e나라도움을 통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져 왔다”며 “국고보조금이 아닌 노조의 모든 회계장부를 제출해라 이건 사실 말이 안 된다. 노조회계는 이미 노조법에 따라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와 노동에 대한 대통령의 사고부터 개혁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
[단독] HID 지휘 체계 무력화…정보사 비상계엄 사전준비 정황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7:05 )
-
[단독] '비선' 방증? 윤석열 대통령 12·3 계엄선포 담화문 '서류봉투' 미스터리
온라인 기사 ( 2024.12.13 15:21 )
-
김건희가 직접 증인으로…‘코바나’ 사무실 입주사 대표 가족-최은순 소송 판결문 입수
온라인 기사 ( 2024.12.12 16:38 )